[답변]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1 및 별표12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은 6급이하 사회복지직렬 채용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다만,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사회복지직렬을 선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직렬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정해 별도로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