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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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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22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파산자로서 면책을 받은 자) 저는 지금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은 상태입니다. 면책을 받은 자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4조(당연복권)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당연 복권되기 때문에「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2호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4조(당연복권)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질문](세금 체납) 세금체납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만약 납부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 체납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세금체납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라도 세금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세금체납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시험 시행 전에 수험생 개인의 과거사실(세금체납 사실 등)을 조사하거나, 해당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질문](불법 체류) 제가 유학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7급 시험을 준비하는데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불법체류 사유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로 징역, 금고 등의 형의 선고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결격사유는「국가공무원법」제33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가족 등의 전과) 가족 중에 전과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제가 면접시험이나 임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대상은 오로지 수험생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사실로 인해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거나 채용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면접시험에서의 불이익 여부)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언제 있나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나요?
[답변]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응시 결격사유(임용 결격사유) 존부 확인을 위한 신원조사(공안기관의 신원조사, 비위면직 조회, 읍·면·동의 결격사유 조회) 등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제 임용예정부처(5급공채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합니다. 면접시험 시행 전에 응시자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으므로 면접시험 단계에서 벌금형과 같은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알 수도 없고, 또 면접위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질문](시험장소 공고문 내용) 시험실 입실시간이나 응시자 준수사항 등의 정보는 언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보통 필기시험일 7일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는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문」에는 시험장 정보뿐만 아니라


시험실 입실시간, 일자별 시험과목(5급공채 제2차시험의 경우), 응시자 준수사항 등의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문상에는 수험생이 어느 하나라도 숙지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을 잘못 확인하여 본인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으로 간다거나,


문제책이 시험실에 입실한 이후에 응시자가 시험장에 도착해 시험응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도중 실수로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추가로 마킹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않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제가 9급 지역모집의 거주지 요건을 지방직과 혼동하는 바람에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원서접수 전에 지원자격 등을 일괄적으로 안내해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인사혁신처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5급공채(외교관후보자 포함) ② 7급공채 ③ 9급공채 ④ 민간경력채용 등 4개 분야의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 또는 모집단위에 필요한 지원자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은 약 10분 정도를 투자해 응시 지원자격 충족여부 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으며, 진단 즉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서비스를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공채시험 지원자격 확인) 공무원 공채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제가 어떤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하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답변]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및 인사혁신처가 발표하는 「연도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공고문을 통해 응시연령, 응시 결격사유,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거주지 제한요건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자격을 갖춘 시험(모집단위)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지원자격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전 확인없이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봄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 불이익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메인화면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시험별 응시 지원자격 등을 스스로 진단·체크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험장소 등 공고) 시험장소 공고문은 언제, 어디서 확인하여야 합니까?
[답변]

수험생의 구체적인 시험장소 공고일은 매년도 1월에 공고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포함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차 필기시험은 시험시행 7일 전에,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시험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토요일 필기시험 시행) 국가직 시험의 필기시험은 대부분 토요일에 보던데, 앞으로도 계속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 것인지요?
[답변]

2010년도부터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원칙적으로 토요일에 시행하고 있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과 같이 여러 날 연속으로 실시되는 시험도 토요일을 포함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국민의 휴식권 보장, 필기시험장 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시험일정 편성시 매 연도마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당해연도 1월에 발표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연도 시험일정 공고시기) 원서접수가 연 초에 몰려있던데, 시험 준비를 위해 다음연도 시험일정을 조금 일찍 알려줄 수 있나요?
[답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수험 준비 편의제공 등을 위해 전년도 11월 ~ 12월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및 단계별 시험 시행일을 사전 공고하고 있습니다.

[질문](한국사 성적 취득 후 개명) 개명 전 이름으로 한국사 2급 성적을 취득했고, 국사편찬위에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 요청했는데 처리가 안 되었어요. 응시원서 접수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응시원서를 접수 할 때, 본인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증번호와 시험일자를 그대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개명된 응시자의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성적(등급)은 확인되나, '성명 불일치'로 조회가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연락을 통해 증빙자료(주민등록 초본 등)를 우편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한국사 성적 미보유자 시험응시 가능여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성적이 없는데, 예전처럼 한국사 시험을 보면 안 되나요?
[답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및 별표4에 따라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식백지신탁) 신탁자산에 관한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금지 위반시 조치 내용은?
[답변]

ㅇ 백지신탁 관여의 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질문](한국사 성적 사전등록 가능여부) 영어성적은 사전등록을 통하여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토익, 토플 등의 시험은 2년이 지나면 성적이 삭제되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반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등록을 통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성적은 3년까지 인정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다르게 자체 유효기간이 없어 영어와 같이 사전등록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원서접수 시 해당 성적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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