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ㅇ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2조 및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자
- 2016.12.31일 현재 만 55세 이하('61.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실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국가공무원
- 일정 어학요건을 구비한 자(2인 이상의 훈련은 1/2 이상)
- 2016.12.31일 현재 국외훈련 파견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ㅇ 기타 개인훈련 요건
- 2016.12.31일 현재 6개월 이상의 장기국내훈련 중인 자는 제외
- 단기 개인훈련 또는 1년 이상 국외장기훈련 경험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파견 전일 현재 5년 이상 경과자만 해당
ㅇ 어학요건
- 영어권 : TOEFL 530점(CBT 197점, iBT71점),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 2)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i-TEPS 232점 이상(400점), 155점 이상(300점)
- 비영어권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