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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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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29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국외장기)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직무훈련 연령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ㅇ 고위공무원 직무훈련 : '16.12.31 현재 만53세 이하(1963. 1. 1 이후 출생자)


ㅇ 과장급 직무훈련 :  '16.12.31 현재 만50세 이하(1966. 1. 1 이후 출생자)

[질문](선물신고) 선물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인지?
[답변]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됨(공직자윤리법 제22조)

[질문](선물신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선물 수령시 대처방법은?
[답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및 단체(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이때,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질문](국내교육) 사이버대학교 교육비 지원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ㅁ 사이버대학교 지원대상 


    - 학사학위를 미 취득한 국가공무원


    - 공무원 인재개발법시행령 제32조의 요건을 갖춘자, 연령.직렬.직급.경력 등은 제한없되, 교원.군인.군무원은 제외


ㅁ 지원방식 : 반기별 사후 지급(교육생이 자비로 한 학기를 마친 후 지급기준 충족시 학비 지원)


ㅁ 지원내용 : 직전학기 등록급


    - 사이버대에서 '정원 외 산업체 위탁전형' 으로 신.편입학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입학금 면제 및 등록금 50% 감면 혜택 (구 안행부 업무협약 '12.6.8)


    - 감면액 제외 후 개인부담액 50%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계절학기, 특강, 현장실습비 등은 개인부담


ㅁ 지원요건 :


    -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입학.편입한 자


    -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 88점 이상을 받은 재학생


    - 중도포기 방지 위해 다음 학기 등록한 재학생에 한해 등록금 지원


*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국비지원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여 자퇴한 경우 향후, 사이버대학 지원 대상에서 제외, 휴직 중에는 사이버대에 다녀도 등록금을 지급하지 않음

[질문](선물신고) 선물신고 대상 선물은?
[답변]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이 선물신고 대상임(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8조)

[질문](선물신고) 선물신고 의무자 누구인지?
[답변]

선물신고 의무자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임

[질문](선물신고) 선물평가단 구성은?
[답변]

ㅇ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ㅇ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질문](국외단기) 국외단기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ㅇ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2조 및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자


    - 2016.12.31일 현재 만 55세 이하('61.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실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국가공무원


    - 일정 어학요건을 구비한 자(2인 이상의 훈련은 1/2 이상)


    - 2016.12.31일 현재 국외훈련 파견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ㅇ 기타 개인훈련 요건


   - 2016.12.31일 현재 6개월 이상의 장기국내훈련 중인 자는 제외


   - 단기 개인훈련 또는 1년 이상 국외장기훈련 경험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파견 전일 현재 5년 이상 경과자만 해당


 


ㅇ 어학요건


  - 영어권 : TOEFL 530점(CBT 197점, iBT71점),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 2)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i-TEPS 232점 이상(400점), 155점 이상(300점)


  - 비영어권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질문](교육여비) 근무지외 교육훈련 기관에 비합숙인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를 <기준표>상 정액지급(증빙서류 불필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증빙서류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근무지외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로 여비(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정액 지급시 증빙서류 첨부 여부에 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 교육훈련비 지급- 교육훈련 여비 - 나. 여비의 지급방법 규정에 의하면 근무지외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는 위탁기관장이 아래와 같이 지급방법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 실비정산)  증빙서류 필요


따라서, 정액지급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참조

[질문](선물신고) 선물신고제도의 목적은?
[답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질문](교육여비) 근무지외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장기 교육시 교육훈련기간 중간의 공휴일에 자택에 다녀오는 경우에도 운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교육훈련여비의 여비의 조정 등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ㅁ 여비의 조정 등


  ㅇ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전일(前日)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육 후일(後日)에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 이동하는 경우(공휴일 포함) 별표의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운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일비의 5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ㅇ 이 규정과 관련하여  운임, 일비의 5할, 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참조


 

[질문](PETI) 시스템 사용시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답변]

PETI 시스템 사용시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 인증서 발급기관 : 행정자치부, 교육부, 검찰청, 대법원, 국방부,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행정업무를 위한 개인 인증서


2. 공인인증서(NPKI)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범용, 인터넷뱅팅용, 금융거래용으로 발급된 인증서

[질문]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기간 산입이 21개월만 승인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011.2.26.이전 소집자는 24개월,  2011.2.27. 이후 소집자는 21개월이 인정됩니다.


 ※단, 의무복무기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 복무한 기간만 인정됨

[질문]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준은?
[답변]

당해연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의 제1차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해 인정됩니다.



즉, 2018년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5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만 인정됩니다. 다만, 영어시험 주관기관(토익위원회, 텝스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자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주신 성적만 유효기간이 연장(2년→3년)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원서접수 이후부터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전일 18:00 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취득한 성적을 등록하여 주셔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질문]내년도 공채시험 선발직렬 및 인원은 언제쯤 결정되는지?
[답변]

내년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는 부처별 수요조사(예상결원 및 공채 선발예정인원 등)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부처는 금년도말 기준의 직렬별 정·현원, 휴직, 별도정원 등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토대로 내년도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상인력 수요를 산정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을 금년도 12월 말경에 확정하고 이를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반영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은 매년 1월 1일에 발표되는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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