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2015년부터 5급공채의 최종시험인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등에서 정한 “다음 회의 시험”이란 차기년도에 시행되는 당해 시험을 의미하며
이때 응시직렬이나 모집단위가 동일해야만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2018년에 5급공채 행정(인사조직)직렬에 응시하고 최종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경우
2019년 5급공채 행정(인사조직)직렬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고
행정(일반행정)직렬에 응시한 경우 제1차시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9년에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0년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