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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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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6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에 출석을 희망할 경우 심사 7일 전까지 의견진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청(위원회 결정서 상의 피청구인)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인용결정 시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인용결정을 한 후 결정서를 청구인, 피청구인(처분권자)에게 발송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처분권자는 결정서 내용에 따라 재처분을 하며, 재처분 결과를 청구인 및 연금취급기관에 송부합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답변]

심사결과는 심사일 다음 날 문자로 통보가 되며, 결정서는 개최일로부터 14일 전후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 시,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되나요?
[답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이의가 있어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기관에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이송합니다. 심사청구서를 이송받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처분청(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심사청구 건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며, 답변서 등 일건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결정합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사청구서와 이유서의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심사청구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재해보상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유서는 별도의 서식없이 자유형식으로 이의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질문](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공무상 요양 등에 관한 결정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등기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과 관련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해외대학 졸업자 성적 미제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해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채용시험 과정에서 국내대학 및 해외대학 출신에 대한 구별은 없으며,


해외대학 출신도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 및 제2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재산등록) 마이너스 통장의 신고방법은?
[답변]

등록기준일 현재 통장의 잔액이 (-)인경우 금융채무로 신고하고 (+)인 경우 예금으로 신고함.

[질문](재산등록) 등기부 등본상 부동산의 명의인이나 실제 타인 재산(예:문중재산)인 경우?
[답변]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실제사실 관계를 비고란에 기재함

[질문](재산등록)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재산신고 방법은?
[답변]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는 토지항목에 건물은 건물항목에 별도로 신고함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건물항목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함

[질문](다음 회의 시험이란?) 제가 2018년 5급공채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2019년 시험을 보지 않고 2020년도 시험을 볼 때도 제1차시험이 면제되나요? 제1차시험 면제를 받으려면 동일 직렬의 동일 모집단위를 응시해야 하는지요?
[답변]

2015년부터 5급공채의 최종시험인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등에서 정한 “다음 회의 시험”이란 차기년도에 시행되는 당해 시험을 의미하며


이때 응시직렬이나 모집단위가 동일해야만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2018년에 5급공채 행정(인사조직)직렬에 응시하고 최종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경우


2019년 5급공채 행정(인사조직)직렬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고


행정(일반행정)직렬에 응시한 경우 제1차시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9년에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0년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여비) 근무지외 출장 시 자가용을 이용하였는데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여비 지급은?
[답변]

 


운임은 실비 정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였더라도 출장자가 출장지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증빙(출장지 주차영수증, 주유영수


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출장지가 산간오지 등에 있어 주차영수증, 주유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각 기관에서는


이에 준하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출장지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입증 자료)을 채택하여 지급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여비)여행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지면서 여행거리가 12km이상인 경우 지하철로 이동가능할 때 출장여비 지급방법은?
[답변]

여행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차히면서 여행거리가 12km이상인 경우라도 전철, 업무연락버 등 교통여건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판단하에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국외출장 시 국외여비 환산 시점 및 환율 기준은?
[답변]

- 출장 또는 여행 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의 환산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환율은 국외출장 신청 시점에 국내외 언론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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