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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훈련개요

국내훈련개요

훈련목적

  •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의 복잡화ㆍ다양화에 따라 공직사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도입 훈련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행정의 선진화에 기여
  •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향상

훈련절차

교육훈련 수요조사
  • 각 교육과정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정부 각 분야별 훈련과제, 위탁교육기관 등의 선정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
국내위탁교육훈련 선발계획 수립
  • 교육훈련 수요조사인원, 관련 예산 등을 감안 각 교육과정별 국내위탁교육훈련 선발계획 수립
국내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추천
  • 각 부처에서는 지원자격 심사, 연구과제 및 훈련후 예정보직 등을 부여하여 대상자 추천
  • 교육훈련대상자는 담당직무 또는 소속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전공분야 및 중점연구과제를 지정ㆍ추천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전형추천
  • 각 부처에서 추천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연구과제 등을 심사하여 해당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전형대상자로 추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 위탁교육기관의 전형시험성적 등에 따라 위탁교육생 최종 선발
위탁교육훈련 실시
  •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일정과 학칙 등에 따라 성실히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교육훈련파견 명령
  • 위탁교육훈련 과정별 입학일 및 수료일을 감안하여 교육훈련 파견명령 조치하고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
교육훈련비 지급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위탁교육기관에 실제 납입한 금액(단, 학생회비, 교재대, 식대 등 비공식비용은 교육훈련생 부담)
국내위탁교육훈련 진행상황 보고 등
  • 인사혁신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재 및 신상, 훈련성적, 훈련진행상황 및 훈련결과와 기타 인사혁신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개발과
전화 :
044-201-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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