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 직무와의 연계성 강화
- 훈련과제‧학과(전공)와 직무(예정 직무 포함)간 연계성 강화
- 부처 및 교육생의 책임성 제고
- 등록금 상한액까지 지원(상한액 초과분은 자기부담)
- 훈련성과 평가 강화
- 연도별 훈련성과의 종합평가를 통해 훈련성과 제고
과정개요
- 교육대상 : 국가직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
- 교육기관 : 야간학과가 개설된 국내대학교
부처 직무와 관련된 학과로 제한
- 교육기간 : 4년 이내
- 의무복무기간: 교육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 교 육 비: 인사혁신처 부담
- 지원방식 : 반기별 사후 지급
교육생이 자비로 한 학기를 마친 후 지급기준 충족시 학비 지원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재개발과
- 전화 :
- 044-201-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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