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
- 공무원의 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업무발전 및 능력개발 도모
교육비 지원개요
- 계획인원 : 연간 약 909명
- 지원대상 : 국가직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
- 학위·연령·직렬·직급·경력 등은 제한 없되, 교원·군인·군무원은 제외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 요건을 갖춘 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사람
- 지원방식 : 반기별 사후 지급
교육생이 자비로 한 학기를 마친 후 지급기준 충족시 학비 지원
- 지원내용 : 직전학기 등록금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재개발과
- 전화 :
- 044-201-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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