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고졸 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업무역량 개발 및 전문성 제고
-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반 형성
교육비 지원개요
- 계획인원 : 연간 1,622명
- 지원대상
- 학사학위를 미 취득한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15년 2학기 신입‧편입생부터 적용)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사람
- 연령·직렬·직급·경력 등은 제한없되, 교원·군인·군무원은 제외
- 지원방식 : 반기별 사후 지급
- 지원내용 : 직전학기 등록금
- ① 감면액 제외 후 개인부담액 50%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계절학기, 특강, 현장실습비 등은 개인부담
- ② 사이버대에서 「정원 외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입학금 면제 및 등록금 50% 감면 혜택(구 안행부 업무협약 '12.6.8)
50%(사이버대 감면, 기존학위취득자도 적용) 50%(개인부담→인사혁신처 지원) - ① 감면액 제외 후 개인부담액 50%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학과 : 국내 21개 사이버대학교에 개설된 모든 학과 가능
- 건양사이버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 고려사이버대학교
- 국제사이버대학교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대구사이버대학교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부산디지털대학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서울디지털대학교
- 서울사이버대학교
- 세계사이버대학
- 세종사이버대학교
- 숭실사이버대학교
- 열린사이버대학교
- 영남사이버대학교
- 영진사이버대학교
- 원광디지털대학교
- 한국복지사이버대학
- 한양사이버대학교
- 화신사이버대학교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재개발과
- 전화 :
- 044-201-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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