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목적
- 국가적 현안 대응 및 분야별 전문인력·핵심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시의성 있는 학습지원
- 글로벌 트렌드 및 최신 기술 동향 학습을 통한 미래 대비 역량 강화
훈련과정
구분 | 개인과정 | 부처특화 / 협업과정 | 온라인 팀제 |
---|---|---|---|
인원 | 1명 | 6명 이내 | 2명 이상 |
교육목적 | 부처 핵심업무 해결을 위한 전문성 향상 |
부처 현안/부처 간 연계과제 해결지원 및 전문분야 역량강화 |
전문분야 최신 동향 및 우수사례 학습을 통한 전문성 향상 |
주요 훈련형태 |
프로젝트 공동연구 현장 직무교육 등 대학에서 과제연구 |
유관기관 현장 교육 외국정부·국제기구 프로그램 참여 |
해외 세미나, 컨퍼런스,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 |
훈련기간 | 6개월 미만 | 2주 이내 | 2개월 이하 |
훈련절차
- ① 훈련과제 수요조사 실시
- ② 과제 심사·평가
-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부처에 선정결과 통보
- ③ 대상자 추천
- 각 부처에서는 훈련과제별 기본요건 적격여부, 자체선발 기준 적합성 등 평가한 후 대상자 추천
- ④ 대상자 확정 통보
- 추천자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각 부처에 선발 확정 통보
- ⑤ 사전교육
- 파견 전 훈련기관 교섭 요청 및 파견 요청 절차 등에 관한 교육실시
- ⑥ 국외단기훈련 파견
- 훈련기관의 교섭 및 선정 : 훈련과제를 중심으로 훈련기관 교섭
- 파견협의 및 승인 : 각 부처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사혁신처로 송부
- ⑦ 국외단기훈련 진행상황 보고
- 출국신고, 도착신고, 중간보고
- ⑧ 국외단기훈련 종료
- 귀국신고 : 귀국 후 3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신고
- 훈련결과보고 : 귀국 후 30일 이내에 훈련결과보고서를 인재개발정보센터에 등재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재개발과
- 전화 :
- 044-201-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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