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적용
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및 제31조의2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자격증등급별 가산비율(직무분야,채용계급,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항목)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차시험(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 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