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승진시험
제도목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승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공무원의 발탁과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함.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34조의2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시험의 종류 방법
- 시험의 종류
- 5급 일반승진시험:6급 또는 연구사·지도사로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중 결원 및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5배수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승진소요최저연수(4년)를 경과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직렬, 기관 구분없이 응시가능)
- 시험실시기관:인사혁신처
- 시험방법
시험방법(시험명,방법,합격자 결정) 시험명 방법 합격자 결정 5급 일반 승진 시험 제1·2차 구분, 선택형으로 실시
*소속장관 요구시 제2차 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 가능* 제1차: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전원
* 제2차: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 70퍼센트와 명부성적 30퍼센트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결정5급 공개경쟁 승진 시험 제1차:선택형
제2차:논문형
제3차:면 접* 제1차: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결정
* 제2차: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승진 시험 절차
- 일반 승진 시험 시험요구(소속장관) → 자격심사(인사혁신처) → 시험실시 → 합격자 발표 → 승진임용(소속장관)
- 공개 경쟁 승진 시험 승진시험 공고(인사혁신처) → 응시원서 접수 → 시험실시 → 합격자발표 → 채용후보자 등록 → 각 부처에 임용추천 → 승진임용(소속장관)
- 콘텐츠 담당부서 :
- 경력채용과
- 전화 :
- 044-20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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