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세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익명 신고
- 국가공무원(일반, 외무, 경찰, 소방 등)에 대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은 인사신문고 신고창구, 전화 및 메일을 통한 신고 등이 가능하며, 피해자 본인 및 제3자(직장 동료, 가족, 지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이후에 조사 등 공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익명 상담 044) 201-8500 mpm8500@korea.kr - 신고내용에 따라 필요시 ①상담 ②사실조사 ③행위자 및 피해자, 소속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이 상담 희망일시와 별도의 장소를 정하시면, 우리 처 상담원의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 신고접수시 신고내용 보호 및 진행상황 안내를 위해 실명인증을 받고 있으며, 인증된 실명은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익명 보장)
신고창구 이용하기
- 신고내용이 국가공무원(일반, 외무, 경찰, 소방 등)에 의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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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②
- 타 신고창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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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경우 인사신문고의 성비위 관련 인사 불이익 신고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②에 모두 해당된 경우 각 해당사항을 클릭(√)하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담당부서 :
- 통합인사정책과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전화 :
- 044-201-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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