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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당한 인사행위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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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당한 인사행위 등 신고

위법·부당한 인사행위를 신고하세요!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등 신고

  •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등 신고창구'는 국가공무원 인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기 위한 창구입니다.(제보 내용은 해당 기관 정기 또는 수시인사감사 시 활용)
  • 참고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제보받고 있습니다.
  • 부정행위 제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가 필요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고 및 조사 등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감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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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이 공공기관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해당되나요?

공공기관*이 행한 채용비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www.clean.go.kr)에서 제보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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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내용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해당되나요?
  •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공공기관, 공무직 등의 경우 관련 창구 이용

  • 개인의 비위행위 등은 기관 감사부서 등 활용

  • 갑질·직장내괴롭힘 또는 원거리출퇴근 등 고충사항의 경우, “온라인 고충심사 청구” 활용

  • 관련 증빙파일 첨부

★ 위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각 해당사항을 클릭(√)하시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사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제도개선 등에 대해 회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민원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인사신문고_인사혁신기획과
전화 :
044-201-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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