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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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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현재 1페이지 / 총 5 페이지)

[질문]국외출장 시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국외 자동차 운임은 원칙적으로 해당구간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자동차 운임 지급기준과 같이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전기자동차 이용 시 연료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급속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여비) 근무지외 출장 시 자가용을 이용하였는데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여비 지급은?
[답변]

 


운임은 실비 정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였더라도 출장자가 출장지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증빙(출장지 주차영수증, 주유영수


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출장지가 산간오지 등에 있어 주차영수증, 주유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각 기관에서는


이에 준하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출장지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입증 자료)을 채택하여 지급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여비)여행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지면서 여행거리가 12km이상인 경우 지하철로 이동가능할 때 출장여비 지급방법은?
[답변]

여행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차히면서 여행거리가 12km이상인 경우라도 전철, 업무연락버 등 교통여건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판단하에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국외출장 시 국외여비 환산 시점 및 환율 기준은?
[답변]

- 출장 또는 여행 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의 환산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환율은 국외출장 신청 시점에 국내외 언론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여비)파견 공무원의 여비는 어디에서 지급하나요?
[답변]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합니다.


이 밖에, 파견받은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경우에는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합니다.


 

[질문](여비) 신규 임용된 공무원도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규 임용된 경우에도, 부임의 예에 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여비)도선료를 여비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으로 근무지외 출장 시 도서내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한 도선료가 발생하는 경우 도선료를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질문](여비)자가용 동승자에게도 운임이 지급 되나요?
[답변]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가용 등승자에게는 별도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여비) 파견자의 부임여비는 어느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 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합니다. 

[질문]호봉 재획정과 호봉 정정은 다른가요?
[답변]

호봉 재획정은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 새로운 경력 합산, 호봉 획정방법 변경 등을 위해 실행하나 호봉 정정의 경우 잘못된 호봉 발령에 대한 소급 정정으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질문]여비 지급구분표 제2호 출장자가 이코노미 컴포트,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국외출장 시 이코노미 탑승 대상자(여비 지급구분표 제2호)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좌석(이코노미 컴포트,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시 공가도 실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성과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기간은 제외합니다.

[질문]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질문]연봉제 대상인 5급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해도 되는지?
[답변]

5급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이므로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근무성적평가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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