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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동차 운임은 원칙적으로 해당구간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자동차 운임 지급기준과 같이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급속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운임은 실비 정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였더라도 출장자가 출장지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증빙(출장지 주차영수증, 주유영수
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출장지가 산간오지 등에 있어 주차영수증, 주유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각 기관에서는
이에 준하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출장지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입증 자료)을 채택하여 지급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차히면서 여행거리가 12km이상인 경우라도 전철, 업무연락버 등 교통여건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판단하에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출장 또는 여행 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의 환산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환율은 국외출장 신청 시점에 국내외 언론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합니다.
이 밖에, 파견받은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경우에는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합니다.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규 임용된 경우에도, 부임의 예에 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으로 근무지외 출장 시 도서내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한 도선료가 발생하는 경우 도선료를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가용 등승자에게는 별도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 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합니다.
호봉 재획정은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해 새로운 경력 합산, 호봉 획정방법 변경 등을 위해 실행하나 호봉 정정의 경우 잘못된 호봉 발령에 대한 소급 정정으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국외출장 시 이코노미 탑승 대상자(여비 지급구분표 제2호)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좌석(이코노미 컴포트,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성과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기간은 제외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5급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이므로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근무성적평가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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