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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장기훈련개요

국외장기훈련개요

훈련목적

  •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국제전문인력 양성
  • 정보화 전문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능력 제고 및 행정발전을 위한 선진지식ㆍ정보 및 제도의 체계적 연구ㆍ도입
  •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통한 행정조직 활성화 및 사기앙양

훈련절차

  • 국외훈련 수요조사
    • 각 국외훈련과정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국외훈련 선발계획 수립
    • 부처별 교육훈련 수요, 연도별 훈련규모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 각 교육과정별 국외훈련 선발계획 수립
  • 국외훈련 대상자 추천
    • 각 부처에서는 지원자격 심사, 연구과제 및 훈련후 예정보직 등을 부여하여 대상자 추천
  •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 합격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국외훈련 대상자 최종 선발
    • 훈련대상자에 대한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 국외훈련 파견
    • 훈련기관의 교섭 및 선정 : 훈련과제를 중심으로 훈련기관 교섭
    • 파견의뢰 :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사혁신처로 송부
  • 교육훈련비 지급
  • 국외훈련 진행상황 보고
    • 도착신고, 정기보고(분기별 훈련진행 상황보고, 직무훈련기관의 평가ㆍ확인보고, 부처 자체연구과제 보고, 최신행정자료 수집보고), 현지동향보고, 소재 및 신상 보고 등
  • 국외훈련 종료 등
    • 귀국신고 : 귀국 후 7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방문 보고
    • 훈련결과보고 : 훈련종료 전 30일 이내에 훈련결과 보고서를 소속부처 제출(책자) 및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 등재(파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재개발정보센터(www.traning.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개발과
전화 :
044-201-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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