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공직사회의 핵심인재 양성 및 세계화·지식 정보화시대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 부처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진지식·제도의 체계적 연구 및 도입
- 국정비전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
법적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어권별 훈련국
- 영 어 권 :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비영어권 :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중국, 러시아 등
어학요건(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상 기준)
어 권 | 어학성적 |
---|---|
영어권 | 토플 IBT 83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영국문화원 IELTS 6.0점, G-TELP(Level Ⅱ) 77점, TOEIC 775점, New TEPS 385점 이상 |
비영어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
선발요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형 제32조의 요건
-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 훈련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나이·건강·적성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요건
- 선발연도말 현재 48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4~9급 경력직 공무원
- 6월 이상의 국외훈련과정(자체국외훈련, 국내·외 연계과정(KDI, KAIST, 서울대), 일본 영리더프로그램 등 포함) 이수자는 추천 제외
- 6월 미만의 단기개인훈련을 이수한 경우 선발연도말 현재 국외훈련 파견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의한 국외고용휴직,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6호에 의한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력자는 선발연도말 현재 그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 국내·외 박사학위 또는 국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위과정(1+1 포함) 금지
- 선발시험에 합격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는 3년간 시험응시 자격 제한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재개발과
- 전화 :
- 044-201-8233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