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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부모 등록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1.9.30.)에 따라, 친(조)부모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21.11.30.)하고, 고지거부 신청 및 기존 등록된 시(조)부모 등록제외는 신고 시 조치하며,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신고 시 친족정보 메뉴에서 사망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하나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은 '21.12.31. 기준으로 '22.2.28.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의 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유관부서로 지정되면, 해당 부서의 전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제3조제5항제11호의2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외가 가능합니다.
현 재산등록의무자가 '21.10.2. 부동산 관련 등록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다음번 신고(정기, 퇴직 등) 시 부동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에 따라 최초 신고는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신고로 인한 징계조치 등 어떤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이 금지되므로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17호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 금지행위를 14가지 유형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 금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20.6.4.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심사는 취업예정인 경우 취업 가능여부에 대한 심사이므로,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법 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하기 위해서는 제한업무를 취급하기 전(취업 전 또는 후 모두 가능)에 별도로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 2년간 소속기관의 일정 업무 취급제한이 목적이므로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과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취급이 제한되며, 업무내역서를 2회 작성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취급금지의 대상이고,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만 해당됩니다.
취업심사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업무취급제한의 적용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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