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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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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재산등록)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했던 경우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조)부모 등록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1.9.30.)에 따라, 친(조)부모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21.11.30.)하고, 고지거부 신청 및 기존 등록된 시(조)부모 등록제외는 신고 시 조치하며,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신고 시 친족정보 메뉴에서 사망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질문](재산등록)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하나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재산등록)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신고기준일 및 신고기한은?
[답변]

모든 재산은 '21.12.31. 기준으로 '22.2.28.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의 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재산등록) 부동산유관부서 지정 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담당자는 지정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유관부서로 지정되면, 해당 부서의 전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제3조제5항제11호의2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외가 가능합니다.

[질문](재산등록) 기존 등록의무자가 부동산 유관부서 등록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재산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현 재산등록의무자가 '21.10.2. 부동산 관련 등록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다음번 신고(정기, 퇴직 등) 시 부동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재산등록) 최초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에 따라 최초 신고는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청탁 알선)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나요?
[답변]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신고로 인한 징계조치 등 어떤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이 금지되므로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문](청탁 알선)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17호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청탁 알선)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상 부정청탁 금지행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 금지행위를 14가지 유형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 금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청탁 알선) 청탁알선행위 신고는 당사자만 할 수 있나요?
[답변]

공직자윤리법 개정('20.6.4.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업무취급 제한) 취업심사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취업심사는 취업예정인 경우 취업 가능여부에 대한 심사이므로,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법 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하기 위해서는 제한업무를 취급하기 전(취업 전 또는 후 모두 가능)에 별도로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업무취급 제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 작성 시 퇴직 후 2년 동안 2개 이상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근무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 후 2년간 소속기관의 일정 업무 취급제한이 목적이므로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업무취급 제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는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 외 강화된 규정이 있나요?
[답변]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과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취급이 제한되며, 업무내역서를 2회 작성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업무취급 제한) 공직자는 재직한 기간 동안 처리한 모든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나요?
[답변]

재직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취급금지의 대상이고,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만 해당됩니다.

[질문](업무취급 제한) 업무취급제한은 취업심사대상자만 적용을 받나요?
[답변]

취업심사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업무취급제한의 적용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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