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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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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준 및 영어성적표 제출방법은?
[답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면접시험 최종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만 인정됩니다.


 


 


즉 2021년도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이여야 하고,


필기시험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이여야 해요.


물론 공고문에서 안내해드린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되겠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공고/공지사항]-'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공고' 참고)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텝스 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요. 


따라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사전등록' 제도를 통해 유효기간을 5년(5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 연장해두셔야 합니다.


('사전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서접수 시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없어도 원서접수가 가능하지만, 원서접수 후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되는 성적은


추가등록기간(2021년도 7급 공채의 경우 21.7.5~7.9.)에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


 


 


응시자가 입력한 시험명, 시험일자, 점수 및 등록번호 등을 근거로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해당 시험검정기관에 성적의 유효성을 조회·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명 공고를 통해 성적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질문](가산대상 자격증)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1, 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격)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응시자격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으로 


「외무공무원법」 제9조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 등 3분야로 나누어 선발하는데,


이 중 일반외교 분야를 제외한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는 외교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제4·5항 및 별표2의2에서 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유효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외교 분야의 경우 관련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시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되어 있는「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외대학 졸업자 성적 미제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해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채용시험 과정에서 국내대학 및 해외대학 출신에 대한 구별은 없으며,


해외대학 출신도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 및 제2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다음 회의 시험이란?) 제가 2018년 5급공채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2019년 시험을 보지 않고 2020년도 시험을 볼 때도 제1차시험이 면제되나요? 제1차시험 면제를 받으려면 동일 직렬의 동일 모집단위를 응시해야 하는지요?
[답변]

2015년부터 5급공채의 최종시험인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등에서 정한 “다음 회의 시험”이란 차기년도에 시행되는 당해 시험을 의미하며


이때 응시직렬이나 모집단위가 동일해야만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2018년에 5급공채 행정(인사조직)직렬에 응시하고 최종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경우


2019년 5급공채 행정(인사조직)직렬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고


행정(일반행정)직렬에 응시한 경우 제1차시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9년에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0년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시험단계 보류) 제2차시험까지 보고 군대를 가면 제3차시험은 군 제대 후 응시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현행 채용시험 제도에는 시험단계를 유예하거나 보류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면접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이라도 시험응시가 가능하므로 공가 등 부대장 승인 하에 제3차(면접)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이후에는 임용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면제제도) 5급공채와 같이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도 제1차시험 면제제도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국립외교원 교육과정 수료자 중 미 임용된 사람도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2015년부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에도 제1차시험 면제제도가 적용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되며,


 


더불어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외교관후보자 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도


미임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외교관후보자(지역외교, 외교전문)의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제1차시험 면제시 면제 대상과목) 5급공채 1차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서 영어, 한국사 점수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덧붙여 2017년 5급 공채부터 제1차 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되었는데 면제를 받기위해 헌법과목은 응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행 5급 공채시험이 응시원서 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1년의 수험주기로 운영되고 있고,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다시 제1차시험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5급공채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때 면제되는 과목은 5급공채 제1차시험 과목인 PSAT(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영역) 3과목과


영어(인증시험), 한국사(인증시험), 헌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어, 한국사 성적의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전년도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추가로 성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헌법과목도 면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헌법시험을 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격년단위로 선발하는 직렬, 제1차 면제자격) 제가 2018년에 5급 보호직 면접시험에 탈락하고, 2019년에 보호직 선발인원이 없다면 저는 다른 직렬을 응시해야 제1차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귀하가 2018년에 시행된 5급공채 보호직에 응시하여 제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면,


2019년 이후 보호직을 최초로 선발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에 보호직 선발인원이 없는 경우 2019년에 다른 직렬에 응시하더라도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없으며, 2019년 이후에 보호직을 최초로 선발하는 시험에서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제1차시험 성적의 효과) 5급공채 제1차시험 성적은 제2차시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답변]

제1차시험 성적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자료로 활용될 뿐 제2차 및 제3차 시험성적 및 합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한국사성적 보유여부 판단 기준일) 2019년 5급 원서접수 기간이 2.10.~2.12.이고, 1차시험이 3.9.인데, 제가 만약 3.7일자로 2급 이상 한국사 성적을 취득하면 시험은 볼 수 있나요?
[답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제1차시험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이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2019년도 5급 공채 제1차 시험일 전(前)일인 3.8.일까지 유효한 성적을 취득하셨다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서접수 이후, 제1차 시험일 전날까지 취득한 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점수(등급)를 추가등록 하셔야 됩니다.

[질문](G-TELP Level3) G-TELP Level3에서 6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는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GLT(등급시험)만 보면 되는거죠 ?
[답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G-TELP 성적은 Level2의 성적만을 인정합니다.


 


G-TELP는 GST(구술시험), GLT(등급시험), GWT(작문시험)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GLT(등급시험) Level2에서


평균 65점(문법, 청취, 독해 분야에서 얻은 득점의 평균점수를 말함)이상을 취득하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제1차 영어과목을 패스한 것으로 봅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88점, 7급 외무영사직렬은 77점)


 


문의하신 Level3는 평가기준 및 영어 구사능력에 있어 Level2에 비해 하위단계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FLEX 시험성적) FLEX 시험성적에 쓰기와 말하기 영역까지 포함됩니까?
[답변]

FLEX 시험에서 ‘읽기’와 ‘듣기’ 영역에서 1000점 만점 중 625점 이상을 취득하면


5급, 7급(외무영사직렬은 700점 이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FLEX 시험의 ‘쓰기’와 ‘말하기’ 영역 평가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G-TELP 수시시험) G-TELP 수시시험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공인성적표가 발행되는 시험인데, 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G-TELP 수시시험은 비록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공인성적표가 발행되는 시험이기는 하나,


신규출제 방식이 아닌 기출문제를 재사용한 시험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영어성적 인정기간 및 사전등록) 2016년에 취득한 토익점수가 있는데 2018년에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2016년 토익점수를 2019년 7급 공채 시험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되었으며,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토익, 토플 등 시험은 2년이 지나면 성적이 삭제되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반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전등록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3년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년 토익성적을 사전등록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2019년 7급 공채시험까지 응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2016년도의 토익점수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2019년 7급 공채시험의 유효한 영어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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